보험사에서 현장조사를 나오면 당부


보험사에서 현장조사를 나오면 당부

의료자문 표준내부통제기준(案) 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절 의료자문 실시 여부 결정 단계 제10조(의료자문 실시 대상)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심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자문을 실시할 수 있다. 1. 보험계약자 등이 제출한 의학적 증거에 대해 담당의사가 이에 대한 확인 및 소견을 거부하거나, 소견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 담당의사 소견 거부) <해설 > 통상 보험사가 현장조사를 내보내는 이유는 3가지 입니다 고객이 제출한 서류 검토(서면조사)를 끝내고,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것인데 이는 명분이 그런 것이고 실상은 1. 고객이 제출한 서류들과 일치하는지 보험 사기 여부 확인, 2. 주치의 면담으로 진단서(소견) 내용을 바꾸는 것, 3. 주치의가 소견을 거부할 시 의료자문의 기회를 만드는 것 1번은 조용히 뒤로 가기를 누르기 바라며.. 2번~3번의 경우 조사인이 나오면 첫 미팅에서는 "1.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2. 의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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