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거리두기 연장 1.17.~2.6. 2022년 1월 17일(월) 0시~2022년 2월 6일(일) 24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거리두기 강화조치 3주 유지 주요내용] 사적모임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 *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 예외범위 계속 유지 (식당) 방역패스 적용하되,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운영시간) 유흥시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21시까지 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 마사지 안마소, 파티룸 22시까지 * 방역패스 예외((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접종불가자)가 아닌 미접종자 방역패스 해제시설 (6종) * 2022. 1. 18.(화)부터 조정 시행 독서실..........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