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 비자에서 F-4 비자로 체류 자격 변경하는 방법, 수원국제행정사 사무소


H-2 비자에서 F-4 비자로 체류 자격 변경하는 방법, 수원국제행정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수원국제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H-2 비자를 가지신 분들이 F-4로 체류 자격 변경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H-2 비자와 F-4 비자는 모두 재외 동포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 F-4 비자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배너를 터치하시면 비자에 대한 안내 가능합니다. 수원국제행정사사무소 H-2 에서 F-4로 변경시 장점과 단점 수원국제행정사사무소 김덕호 행정사 1. 장기 체류를 원하는 사람 H-2 비자는 최초에 3년까지만 체류 기간을 주며, 근무하는 회사와 계약을 체결해야만 최대 1년 10개월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즉, 4년 10개월 후에는 무조건 출국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F-4는 최초 3년 체류 기간을 받은 후, 조건 없이 계속 연장하며 국내에 체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자유로운 이직과 취업활동을 원하는 사람 H-2 비자의 경우 이직, 즉 직장을 바꾸게 되면 근무처 변경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f4 #h2 #비자변경 #수원비자 #수원행정사 #재외동포비자 #체류자격변경

원문링크 : H-2 비자에서 F-4 비자로 체류 자격 변경하는 방법, 수원국제행정사 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