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국적회복 3단계 절차, 수원국제행정사


만 65세 이상 국적회복 3단계 절차, 수원국제행정사

안녕하세요, 수원국제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만 65세 이상인 외국국적동포의 국적회복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원래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이중국적 보유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만 65세 이상인 경우로, 국적 회복을 통해 이중국적 보유가 가능합니다(국적법 제9조 ①, 제10조 ② 4.). 보통 외국에서 장기간 거주하다가 고향이 그리워 귀향하시는 경우, 외국국적 불행사를 조건으로 이중국적 보유를 특별히 허하는 것입니다. 이 때 국적회복 절차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유하신 국적에 따라 절차는 다소 달라질 수 있음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Step 1. 단기비자나 무비자로 국내에 입국 -> 국적상실 신고 경기 수원국제행정사사무소 국적상실 신고를 하신 적이 없다면 먼저 국적 상실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 때 실제 국적을 상실한 시점은 신고시가 아닌, 외국 국적을 실제로 취득한 시점입니다. 수원국제행정사사무소는 수원출입국외국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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