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로 범칙금 납부 후 f4 비자 연장 - 영통 동탄 병점 행정사사무소


불법체류로 범칙금 납부 후 f4 비자 연장 - 영통 동탄 병점 행정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수원국제행정사사무소 김덕호 입니다. 오늘은 동포 장기 체류 비자인 F-4 비자 연장을 하지 못하고 체류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 참고: 동탄, 병점의 F4 연장시 관할 출입국은 수원 영통의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입니다. Q. F-4 비자 연장, 하루만 지나면 불법체류자가 될까요? A. 네, 불법 체류입니다 . 하지만 다른 비자가 아닌 F4라면, 다시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루가 지나도 불법체류가 됩니다. 다만 불법체류이긴 하나 동포비자 F4 비자의 경우 다른 불법체류와 달리 충분히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 비자에 대해서는 별도 문의 바랍니다.) 다만 범칙금을 납부하셔야 하며, 연장기간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국제행정사사무소 대표행정사 김덕호 - 영통과 병점에서도 많은 고객분들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F-4 체류기간 만료, 범칙금은 얼마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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