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수원 제조업 E9 비자 연장시 소득금액증명원 주의할 점


용인 수원 제조업 E9 비자 연장시 소득금액증명원 주의할 점

안녕하세요, 수원국제행정사사무소 김덕호 행정사입니다. 용인 및 수원 일대에서 제조업을 하시면서 비전문취업비자인 E-9 비자로 노동자로 고용하시는 사장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비전문취업비자라고도 부르는 E9 비자로 처음 입국한 외국인은 최대 3년의 체류가 가능합니다. 3년이 만료되면 귀국 후 재입국을 하거나, 고용노동부에서 '재고용에 의한 취업기간 연장 허가' 를 받아 추가로 1년 10개월의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3년의 체류기간 만료 후 1년 10개월을 추가로 연장하기 위한 절차와 서류를 알아보고, 체류기간 연장신청시 제출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류기간 만료 E-9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절차 용인 수원 행정사 김덕호, 수원국제행정사사무소 E-9 비자는 최초 입국일부터 최대 4년 10개월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용인과 수원 일대에서 제조업을 하시는 사장님, 외국 인력 담당자 및 외국인 노동자 분들을 위해 E9 비자를 연장과 관련하여 준비서류와 소득금액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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