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종 건강진단 적용 의무 및 대상자 알아보기 수원 광교 조미성 행정사사무소


식품업종 건강진단 적용 의무 및 대상자 알아보기 수원 광교 조미성 행정사사무소

식품 등의 조리·가공 등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즉 해당 영업자와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직접 종사자인 영업자와 종업원이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및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반면 위 채취 등 취급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거나 단순히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건강진단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데 종사하는 사람 또한 건강진단 의무 대상자는 아닙니다. 식품업종에 건강진단을 도입하는 것은 식품을 직접 접촉하는 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해당 식품의 위생과 안전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수원 광교 조미성 행정사사무소에서 사례별로 건강진단 적용 의무 대상자 여부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고, 건강진단의 의무 내용과 적용 특례에 대해서도 한 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업종 건강진단 적용 대상은? 수원 광교 행정사 조미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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