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면허의 종류 및 주류판매업 면허 시설기준


주류면허의 종류 및 주류판매업 면허 시설기준

안녕하세요, 수원 영통 조미성 행정사사무소입니다. 주류를 제조 또는 판매해야 하는 경우, 주류면허를 반드시 받아야만 합니다. 다만 주류면허의 종류가 워낙 다양하다보니, 어떤 면허를 받아야 하는지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류면허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고, 주류판매업 면허의 종류에 따른 시설기준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류면허의 두 가지 분류, 주류제조업과 주류판매업 수원 영통 조미성 행정사사무소 먼저 주류를 직접 제조하려는 자는 주류제조면허를, 제조된 주류를 단순히 유통만 하려는 경우에는 주류판매업 면허를 취득하면 됩니다. 주류제조면허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약칭:주류면허법) 제 3조, 주류판매면허는 동법 제 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조의 경우에는 제조장마다, 판매의 경우에는 판매장마다 각각 그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밑술 또는 술덧 제조 또한 제조면허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류제조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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