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과태료 감경과 국민권익위원회, 수원 용인 행정사 조미성


임대사업자 과태료 감경과 국민권익위원회, 수원 용인 행정사 조미성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의 임대사업자의 과태료 감경에 대한 결정이 나와소개해드리려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착오로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를 신청한 날 임대주택을 양도한 임대사업자에게 부과한 과태료를 감경할 것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였습니다. 사건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사업자 A씨는 지난 2018년 오피스텔을 4년 단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습니다. 이후 2021년 1월 임차인 동의서를 첨부하여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를 신청하고 같은 날 임대주택을 양도하였는데요,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제43조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자체는 임대사업자 A씨에게 과태료 3천만원을 부과하였고, A씨는 이에 대한 억울함에 대해 고충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A씨의 사정을 듣고 과태료를 감경할 것을 결정, 해당 지자체에 권고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어떤 근거로 A씨의 과태료를 감경하도록 결정을 내린 것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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