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외 활동과 외교관 가족 A-1 사증비자의 국내 취업


체류자격외 활동과 외교관 가족 A-1 사증비자의 국내 취업

A-1 비자는 외교관 및 그 가족이 받게 되는 사증(비자)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접수한 외국정부의 외교사절단이나 영사기관의 구성원 내지는 그와 동등한 특권과 면제를 받는 자와 그 가족 대상인데요, 외교관 가족이 받는 A-1 비자는 취업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일정 요건을 갖추어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만 취업활동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체류자격 외 활동을 받기위한 범위 및 취업 허용 범위, 신청절차에 대해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류자격외 활동 자격 부여의 대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요, 1) 외교(A-1) 자격을 소지한 주한외국공관원 가족의 국내취업 이 경우의 국내취업은 상호주의에 따라 외교부장관(외교사절담당관)의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하여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요, 실질적인 권한은 출입국관리청장 등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상호주의에 따라 취업이 허용되는 국가는 2018년 6월 기준으로 총 28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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