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구제절차가 확대됩니다


행정기본법 구제절차가 확대됩니다

안녕하세요, 수원 광교에 소재한 조미성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조미성입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제 전공 분야에 대한 포스팅을 해 볼까 합니다. 행정기본법 일부 중요 규정이 올 3월 24일부터 새롭게 시행되었습니다. 법제처는 국민의 권리구제 기회를 확보하는 '3대 국민 권리구제 제도'의 본격 시행을 보도자료를 통해 알렸는데요 3대 국민 권리구제 제도란 다음 세 가지를 말합니다. 1) 일부 과징금 포함한 제재처분의 제척기간(행정기본법 제23조) 2)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행정기본법 제36조) 3) 처분의 재심사(행정기본법 제37조) 오늘은 새롭게 시행되는 이 세 가지 특별한 권리구제 제도에 대해 한 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재처분의 제척기간(행정기본법 제23조) 조미성 행정사사무소, 수원 광교 앞으로 행정청은 법령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여기서 제재처분이란, 다음 6종의 제재처분을 말합니다. 1) 인허가의 정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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