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영업자의 식품위생교육 이수 - 조미성 행정사사무소(용인 수원 행정사)


기존 영업자의 식품위생교육 이수 - 조미성 행정사사무소(용인 수원 행정사)

식품업에 종사하는 영업자는 매년 정기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는 신규 영업자로서 받는 신규 영업자 식품위생교육과는 별도의 의무입니다. 의무교육 대사은 영업자 및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유흥주점 영업자의 종업원입니다(제41조 제1항). 오늘은 기존 영업자가 수료해야 하는 식품위생교육에 대해 신규 식품위생교육과 비교하여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영업자 식품위생교육과 기존 영업자 식품위생교육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용인 수원 조미성 행정사사무소 먼저 의무교육대상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신규 영업자 식품위생교육 대상에는 해당하지만, 매년 받아야 하는 기존교육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 식품첨가물제조업자, 식품운반업자, 식품소분업자, 식품보존업자, 용기포장류제조업자, 식품접객업자, 공유주방 운영업자,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는 신규 영업자 식품위생교육 및 매년 기존 영업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식품소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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