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청구와 절차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청구와 절차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부를 적극적으로 공개할 의무가 있습니다. 알 권리는 헌법상 권리이기도 하며, 이에 모든 국민은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갖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청구와 그 절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및 접수 행정사 조미성 정보공개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는 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직접 제출하셔도 되고,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정보공개 포털(www.open.go.kr)을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직접 제출하는 경우 공공기관은 보통 민원실이 있는데요,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실 수도 있고 우편으로 접수하는 것도 보통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주소와 함께 "정보공개청구 접수 담당자 앞" 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접수는 행정안전부 정보공개포털인 www.open.go.kr에서 접수하실 수도 있는데, 이 때 정보공개 청구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원가입을 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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