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기포장류제조업 식품과 건강기능식품, 의약품의 차이


용기포장류제조업 식품과 건강기능식품, 의약품의 차이

안녕하세요 오늘은 용기포장류제조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 용기포장 제조업을 하시면서 간혹 의약품 케이스도 제작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용기포장을 변경하는 절차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기존 식품의 제조과정을 HACCP이나 GMP를 통해 시설기준과 위해관리요소 등을 공정 자체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구요, 또한 기구 및 용기 포장 공전의 재질 및 규격, 생산방법을 준수한다면 별도로 납품을 받는 식품제조가공업 등에서 관련한 인허가를 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따라서 식품제조가공업 품목변경신고시 기구나 용기는 대부분 허가가 아닌 신고사항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의 경우 식품위생법이,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그러나 의약품의 경우에는 납품하는 용기나 포장류 제조업자가 아닌, 제약회사가 직접 안전성인증을 포함한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식품위생법이나 건강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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