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의료기기 수입업자의 준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기 수입업자의 준수사항(의료기기법 제15조 제6항 등) 대한행정사회 식약특위 수원 영통 조미성 행정사사무소 의료기기 수입업자의 경우 제조업자의 준수사항 중 일부 규정만 준용되고 있습니다. 그 법적 근거는 의료기기법 제 15조제6항이며, 그에 따라 준용되는 동법 제13조제1항의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수입업소의 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교차오염이나 외부로부터의 오염 등을 막을 수 있을 것 1의2. 제품의 입출고 및 품질관리(시험 기준 및 방법 등을 포함)에 관한 문서를 작성, 비치하고 그에 따라 수입 및 품질검사를 철저히 실시할 것 1의3. 제 1의2호에 따른 수입 및 품질검사에 관한 수입단위별 기록 및 고객 불만처리 기록을 작성·비치하고, 그에 따라 수입 및 품질검사를 철저히 실시할 것 1의4. 멸균제품일 경우에는 멸균되었음을 검증한 후 출고할 것 1의5. 전기·기계 제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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