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과태료 감경기준 신설안내


건강기능식품 과태료 감경기준 신설안내

안녕하세요 행정사 조미성입니다. 올해 초 코로나 시국이 거의 마무리되었지만, 오랜 기간 방역 시국이 지속되면서 많은 자영업자 분들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특히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막심했는데요, 이에 정부는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정책을 잇달아 내어 놓고 있습니다. 과태료 감경에 관련된 최근 신설 대통령령들이 그 예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건강기능식품 과태료 관련 감경기준이 신설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과태료 감경 대통령령 개정 취지 및 감경 요건은? 수원 영통 조미성 행정사사무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소상공인의 과태료 처분에 대해 감경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건강기능식품법 시행령 별표2 신설항목 참조).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일 것 2) 고의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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