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법무사 운정법무사] 부담부증여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사례


[파주법무사 운정법무사] 부담부증여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사례

안녕하세요 박용대법무사입니다. 오늘은 부담부증여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배우자에게는 증여세 공제한도가 10년 통합 6억원이어서 증여를 많이 이용합니다. 증여세는 그렇다하더라도 증여취득세는 그와 상관 없이 부담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주택 증여취득세는 시가인정액의 3.5%(+ 지방교육세 0.3%)가 부과됩니다. (85이하,중과여부는 제외함. ) 이때 증여하고자 하는 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부담을 안고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부담부분에 대해서는 주택의 유상취득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부담부분의 금액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증여 당시의 현재 채무액을 말합니다. 증여하고자 하는 주택의 시가인정액이 6억원 이하이고 1주택자이면 부담부분에 대해 1%의 유상취득세율이 적용되므로 취득세 부담이 상당히 경감하게 됩니다. 부담부분은 증여세 공제한도에 포함되지 않아서 좋고, 증여취득세 부담이 적어서 좋습니다. 그런데 증여하는 주택이 9억원 이상이라면 부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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