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 공정증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과 필요서류


유언 공정증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과 필요서류

안녕하세요 파주운정 박용대법무사입니다. 오늘은 유언 공증을 받아 두었을 때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거쳐야 되는 절차 및 필요서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언(遺言) 유언은 자신이 죽은 후 자신의 재산이나 신분에 대한 법률관계를 정하는 생전의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 있어야 하고 반드시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방식에 따라 해야 하며, 유언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생깁니다. 유언의 방식 법률이 정하는 유언의 방식은 5가지입니다.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입니다. 『민법 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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