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낙찰 이후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과 필요서류


경매 낙찰 이후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과 필요서류

안녕하세요 파주운정 박용대법무사입니다. 오늘은 경매로 낙찰을 받은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말소등기 촉탁신청과 필요서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매, 공매, 파산재단경매 등으로 소득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공매나 파산재단경매는 경매에 비해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보니 경쟁율이 심하지 않아서 개중 괜찮은 물건으로 상당한 수익을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법원경매는 많이 알려줘 있다 보니 오히려 경매를 역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건이 있는 지역에서는 주위에 매수하려는 사람은 커녕 그저 준다고 해도 안가져간다고 하는데,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계속되는 세금부담(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때문에 경매를 이용해서 처분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매보다는 경매를 선호하는데 이유는 명도에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법원경매를 통해서는 매각대금 완납후 6개월 이내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 명도소송을 해야 하는 경우보다 시간적, 경제적으로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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