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법무사 운정법무사] 부담부증여에서의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은?


[파주법무사 운정법무사] 부담부증여에서의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은?

부담부 증여란 수증자가 증여자로 부터 증여받는 동시에 일정한 부담 즉, 일정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세 측면에서 보면 증여 부분은 수증자가 증여세를 부담하고, 부담 부분은 재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증여자가 양도세를 부담합니다. 이에 따라 부담부증여 계약서상 부담부 부분은 소유권 이전 매입율로, 나머지는 증여에 해당하는 매입율로 채권을 매입합니다. 국민주택채권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제 7조3항에 근거해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부담부 금액과 증여액으로 나눠서 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담부 부분은 유상취득 매입율을 적용하고, 시가표준액에서 부담부 부분을 뺀 부분은 증여 매입율을 적용합니다. 증여총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높고 부담부 증여액이 시가표준액 이상인 경우 시가 표준액 전액 매입한 것으로 보아 매입관련 매입률 적용합니다. ※ 매입금액 계산 사례 [주택 공시가격 5억 / 증여 4억, 부담부 1억 (지역:서울)] 구분 계산 금액 부담부(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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