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압류하는 경우 진술최고서와 제3채무자진술서


통장압류하는 경우 진술최고서와 제3채무자진술서

안녕하세요 파주운정 박용대 법무사입니다. 오늘은 통장압류하는 경우 진술최고서와 제3채무자진술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소송을 통해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 채권자가 금전채권의 만족을 위해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금전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게 됩니다. 강제집행 방법으로는 특히, 제3채무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인 경우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하고 추심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통장압류하는 경우 진술최고서와 제3채무자진술서 통장압류를 하기 위해 제3채무자를 은행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경우 이때 제3채무자진술최고서를 함께 신청합니다. 진술최고서 채권자가 금전채권에 대해 압류를 신청한 경우 압류할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액수, 지급의사 및 다른 채권자의 압류 등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원을 통해 제3채무자가 진술하도록 최고합니다. 채권압류신청하면서 제3채무자진술최고서를 함께 신청할 지는 채권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37조(제3채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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