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협의분할에 따른 상속주택 취득세 감면신청과 필요서류


상속재산협의분할에 따른 상속주택  취득세 감면신청과 필요서류

안녕하세요 파주운정 박용대법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재산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할 때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경우 취득세 감면신청과 필요서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상속취득세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취득세는 2.8%입니다. 여기에 0.2%의 농어촌특별세와 0.16%의 지방교육세를 합쳐서 3.16%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농지를 상속받는 경우 납부해야 할 세은 상속취득세 2.3%, 농어촌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06% 합쳐서 2.56%입니다. 구분 국민주택규모(85) 이하 국민주택규모 초과 취득세 2.8% 2.8% 지방교육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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