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법무사 운정법무사] 내용증명과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파주법무사 운정법무사] 내용증명과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안영하세요 박용대법무사입니다. 오늘은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법 제111조 제1항(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13조(의사표시의 공시송달)에는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공시송달의 요건)에서는 『당사자의 주소 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의 해지, 계약갱신청구, 계약갱신 거절의 의사표시 등으로 상대방에게 어떤 의사표시를 하면 계약이 해지된다든가 계약이 갱신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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