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법무사 운정법무사] 금융권 근저당권 말소등기 비용에 대하여


[파주법무사 운정법무사] 금융권 근저당권 말소등기 비용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박용대법무사입니다. 근저당권 말소등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근저당권말소비용은 1금융권에서 설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비용입니다. 즉, 전자등기로 가능한 경우의 말소등기에 대한 비용입니다. 2금융권이하의 금융권에서 설정한 근저당권의 말소비용은 비용이 꽤 나갑니다. 왜냐하면 전자등기로 할 수 없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관할등기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출장비가 소요됩니다. 간혹 이런 전화를 받습니다. 대출금을 완납하고서 대출받은 지점에서 등기권리증을 받았습니다. 근저당권을 설정한 등기소와 가까워서 말소등기 의뢰할려고 하는데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봅니다. 그러면 설정하신 은행에 말소 의뢰하는 것이 비용이 덜 들텐데 왠일인지 물어보면, 출장비를 달라고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저당권을 말소할려면 등기권리증 뿐만 아니라 등기의무자(즉, 금융권)의 등기신청 위임장과 해지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서류들은 지점에서 발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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