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정승인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과 필요서류


특별한정승인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과 필요서류

안녕하세요 파주운정 박용대법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지 한참 후에 상속인이 빚을 상속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상속인 앞으로 승계집행문 등본이 송달되어 오는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인에게 강제집행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승계집행문이 부여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때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게 됩니다. 특별한정승인 신청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했을 때 상속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내에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관련 해서는 아래 글을 참조해주세요. 파주법무사 상속 특별한정승인 신청 및 필요서류 안녕하세요 파주운정 박용대법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의 특별한정승인 신청사례와 신청시 필요서류에 대해... blog.naver.com 보통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게 되는 경우를 보면 아예 망자가 돌아가신줄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고, 상속채무가...



원문링크 : 특별한정승인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과 필요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