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계약과 근저당권설정등기 필요서류


근저당권설정계약과 근저당권설정등기 필요서류

안녕하세요 파주운정 박용대 법무사입니다. 오늘은 금융권이 아닌 개인들 사이에 또는 개인과 법인 사이에 종종 맺어지는 근저당권설정계약과 근저당권설정등기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저당권설정계약과 근저당권설정등기 필요서류 근저당권설정계약 개인간 금전거래를 하면서 차후 대여금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와 법인간에도 계속되는 물품공급에 대한 물품대급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서도 근저당권설정이 자주 이용됩니다. 다른 일반 채권자들에 비해 담보물건에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고, 판결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저당권을 실행하여 용이하게 채권의 현금화를 할 수가 있는 때문입니다.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기위해 필요한 원인서면입니다. 근저당권설정계약서는 이러한 근저당권설정을 위한 계약서의 기초가 되는 차용증이나 물품공급계약서와는 구별됩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 공과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의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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