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하는 주택의 토지가 전 답인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첨부서류 농지취득자격증명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매매하는 주택의 토지가 전 답인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첨부서류 농지취득자격증명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안녕하세요 파주운정 박용대법무사입니다. 오늘은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부속토지의 지목이 전(田)이나 답(畓)인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공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라면 농지와 관련된 어떤 자료도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제공한다면 어떤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매매하는 주택의 토지가 전 답인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첨부서류 농지취득자격증명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정착물 중에서 건물만이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동산이라 하면 토지와 건물을 말합니다. 『민법 제99조(부동산, 동산) ①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부동산등기법 제14조(등기부의 종류 등) ① 등기부는 토지등기부(土地登記簿)와 건물등기부(建物登記簿)로 구분한다.』 그러면 주택은 무엇을 말할까요? 주택은 주택법과 지방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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