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법무사 운정법무사] 주식 신규발행에서 증여세 이슈


[파주법무사 운정법무사] 주식 신규발행에서 증여세 이슈

주식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증여세가 관련되는 부분은 구주주와 신주주 등 주주 사이에서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주식을 발행하는 법인과 주주 사이에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금(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1. 12. 31., 2015. 12. 15., 2016. 12. 20.>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법인설립 #상업등기 #유상증자 #증여세

원문링크 : [파주법무사 운정법무사] 주식 신규발행에서 증여세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