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취득세 및 국민주택채권매입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상속등기 취득세 및 국민주택채권매입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안녕하세요 파주운정 박용대 법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등기시 취득세 납부 및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는 경우에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언제 공시가격을 적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상속등기 취득세 및 국민주택채권매입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상속 취득세 상속에서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6개월이 지나면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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