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운정 법무사] 주택 매매후 누수발생한 경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파주운정 법무사]  주택 매매후 누수발생한 경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일반적으로 아파트 매매를 한 경우 누수관련하여 매매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상기 부동산은 몇년도 입주한 아파트로 건물 노후상태를 감안한 쌍방합의하의 계약으로 중요부분의 중대한 하자 이외에는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 (단 누수는 잔금일을 기준일로 하여 6개월간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있음)" 이라는 내용으로 또는 이와 유사하게 기재합니다. 누수관련한 특약사항은 민법의 일반적인 내용인데 일부 공인중개사는 이를 잘못 해석하여 매도인과 다툼이 발생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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