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조정조서에 의한 재산분할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및 필요서류


이혼 조정조서에 의한 재산분할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및 필요서류

안녕하세요. 파주운정 박용대법무사입니다. 오늘은 협의에 의한 이혼이 아닌 판결에 의한 이혼, 특히 조정조서에 의한 이혼의 경우에 조정조서에 기재된 항목에 따라 재산분할 소유권이전등기 신청할 때의 절차 및 필요 서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조서에 의한 등기신청은 단독신청 조정조서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는 부동산등기법의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은 원칙적으로 공동신청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즉,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단독신청이 가능한 등기를 예외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판결에 의한 등기입니다.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따라서 공동신청시에는 등기의무자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인감날인이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지만 단독신청에는 필요없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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