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법무사 변제공탁 신청사례


파주법무사 변제공탁 신청사례

안녕하세요 파주운정 박용대법무사입니다. 공탁이란 공탁자가 법령에 규정된 원인에 따라 금전·유가증권·그 밖의 물품을 국가기관인 법원의 공탁소에 맡기고 피공탁자 등 일정한 자가 공탁물을 수령함으로써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공탁은 그 원인에 따라 변제공탁, 보증공탁, 집행공탁, 보관공탁, 몰취공탁 등으로 분류되는데, 실무상 변제공탁, 보증공탁, 집행공탁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파주법무사 변제공탁 신청사례 변제공탁이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여도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채무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도록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 『민법 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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