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운정법무사] 상속재산분할후 특별한정승인할 수 있나요?


[파주운정법무사] 상속재산분할후 특별한정승인할 수 있나요?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하여 이미 상속재산을 처분하였는데, 그 이후 알지 못한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나타난 경우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을까요?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민법 제1019조 제1항에는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에서의 단순승인이란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민법 제1025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026조에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한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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