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법무사 부동산가압류 신청사례


파주법무사 부동산가압류 신청사례

안녕하세요 파주운정 박용대법무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가압류 신청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압류, 가처분을 보전처분이라고 합니다. 보전처분 채권자가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판결절차 또는 이를 대체하는 절차에 의하여 집행권원을 얻고, 이에 기하여 국가기관에 의한 강제집행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이러한 과정을 진행하는 중에 소송의 목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변동이 생겨서,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채권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비하였을 뿐 권리를 실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판결절차(본안소송) 등에 의하여 그 존부를 확정할 수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피보전권리)를 가진다는 전제로, 그 존부 확정까지 사이에 잠정적 보전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 채권자가 법원에 그 잠정조치를 위한 명령을 구하여 그것을 집행(보전집행)하는 절차가 필요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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