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 귀속에 의한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말소, 등기신청시 필요서류


신탁재산 귀속에 의한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말소, 등기신청시 필요서류

안녕하세요 파주운정 박용대법무사입니다. 매매하고자 하는 부동산에 담보신탁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에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면 먼저 위탁자 명의로 소유권을 귀속시키고 난 후 위탁자에서 매수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절차로 진행합니다. 이때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와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신탁원부에 수탁자에게 처분권한이 있다면, 이런 절차 없이 수탁자에서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신탁원부의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탁원부에는 위탁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외에 수탁자에게 처분권한을 주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신탁재산 귀속에 의한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말소, 등기신청시 필요서류 담보신탁 부동산신탁의 종류에는 담보신탁, 처분신탁, 관리신탁, 개발신탁 등이 있는데 이중 제일 많이 이용되는 것이 담보신탁입니다. 부동산담보신탁은 부동산의 관리와 처분에 대한 권리를 모두 부동산신탁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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