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법무사 운정법무사] 양육권자변경 및 양육비조정 심판청구(화해권고결정)


[파주법무사 운정법무사] 양육권자변경 및 양육비조정 심판청구(화해권고결정)

안녕하세요 박용대법무사입니다. 오늘은 양육권자 변경 및 양육비조정 심판청구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혼을 한 후 사정 변경을 원인으로 미성년 자녀에 대한 권리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 권리로는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과 같은 것을 말하는데요 이혼 당시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혼 당시와 다른 사정이 존재를 해야 하고, 소송의 절차를 통해서 해야 합니다. 양 당사자가 변경하는 것에 동의를 하면 그 또한 변경 사유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 상대방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그 변경 사유에 관한 증거를 제출해야 가능하겠죠. 여기서 잊지 말아야하는 것은 양 당사자 모두가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법원에 소송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합의가 된 상황에서 소송을 하면 양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하는 일 없이, 쉽게 법원의 결정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이혼시 양육비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이번 사례의 양육권자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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