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법무사 운정법무사] 주식회사 상호변경등기 신청사례 {주주 중에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파주법무사 운정법무사] 주식회사 상호변경등기 신청사례 {주주 중에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박용대법무사입니다. 오늘은 주식회사 변경등기 중 상호 변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상호변경절차 상호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절대적 기재사항이란 정관에 반드시 규정되어야 하는 사항을 의미하며, 절대적 기재사항이 정관에 정해져 있지 않다면 회사설립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절대적 기재사항은 법인등기부등본에 등기해야 하는 것으로,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을 변경하게 되면 법인등기의 변경절차도 진행해야 합니다. 회사 상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상법 제434조에 의해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상법] 제433조(정관변경의 방법) ①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②정관의 변경에 관한 의안의 요령은 제363조에 따른 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정관변경절차를 진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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