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통해서 면책된 채무를 개인회생 신청전에 면책후 변제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 그 합의서의 효력은?


개인회생을 통해서 면책된 채무를 개인회생 신청전에 면책후 변제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 그 합의서의 효력은?

안녕하세요 파주운정 박용대법무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을 통하여 면책된 채무와 관련해 상담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2015년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인회생 인가후 2020년에 면책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인회생 신청 당시 개인회생채권에 대해 면책이 되고 난 후 일정한 기간동안 분할변제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면책결정 이후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분할 지급을 해왔지만 최근에 직장상황의 변화 그리고 가족의 병원비 등으로 지출이 증가하게 되어 계속 지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는 계속해서 약속을 이행하기를 독촉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경우에 계속해서 약정서대로 이행을 해야 하는지 문의하였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관련해서 면책결정 전에 종종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개인회생채권이나 파산채권을 변제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권자가 개인채권자인 경우에 이런 약속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개인채권자와의 친분관계 또는 개인채권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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