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재단 경매 부동산거래신고 및 취득세신고 절차


파산재단 경매 부동산거래신고 및 취득세신고 절차

안녕하세요 파주운정 박용대 법무사입니다. 파산재단 경매 부동산거래신고 및 취득세신고 절차 오늘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재산인 파산재단을 경매에서 낙찰 받은 경우에 부동산거래신고 및 취득세신고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파산제도 파산제도는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악화되어 총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채무자의 총재산을 강제적으로 관리, 환가하여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변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상의 절차를 말합니다. 모든 파산절차는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규율되며 법원의 감독을 받게 됩니다. 법원의 파산선고와 동시에 채무자가 보유한 국내외 모든 자산은 파산재단이 됩니다. 파산채권자는 채권의 개별행사가 금지되며, 법원은 파산절차를 총괄할 파산관재인을 선임합니다. 또한 파산재단 자산에 대한 관리 처분 권한이 채무자 본인에서 파산관재인에게로 이전합니다. 이것이 개인회생절차와 파산절차에서의 차이점입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의 자산에 대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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