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해지의사표시를 전화통화로 한경우 녹취록을 이용한 주택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사례


임대차계약 해지의사표시를 전화통화로 한경우 녹취록을 이용한 주택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사례

안녕하세요 파주운정 박용대법무사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붕장어(아나고) 샤브샤브입니다. 6월에서 8월 정도에는 갯장어(하모) 샤브샤브가 끝내주다네요. 맛이 아주 단백하답니다.

갯장어는 갯벌이 아니라 바다 한가운데에서 주낙으로 잡는다고 합니다. 갯장어는 이빨이 날카롭고 잘 물어서 개를 연상한다고 붙여진 이름이라네요.

양식이 안되고, 6월부터 8월까지가 산란기라 이때가 제철이랍니다. 이때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을 통해서 많이 하고, 더러는 휴대폰 문자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휴대폰 문자의 경우는 상대방이 응답을 해준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이에 대해 답을 하지 않습니다. 주택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관련 주의사항을 기술한 아래 게시글 참조바랍니다.

주택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필요서류 및 신청시.. : 네이버블로그 (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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