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한 임차권설정등기와 전세권설정등기 비교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한 임차권설정등기와 전세권설정등기 비교

안녕하세요 파주운정 박용대 법무사입니다. 오늘은 용익권, 즉 사용수익할 수있는 권리 중에서 임차권과 전세권에 관한 등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며칠전에 문의전화가 있었던 건입니다. 레지던스호텔, 생숙(생활형 숙박시설)의 임대차계약을 하고자 하는데 임대인이 문의전화를 한 건데요. 이 생숙의 임차료는 보증금 500만원에 월 60만원 정도가 평균적인데, 이 임대인은 보증금을 좀 더 많이 받고, 월세를 줄이는 쪽으로 계약을 하는 건이었습니다. 생숙은 세입자 전입신고가 불가하고, 임차보증금에 대한 전세대출도 안됩니다. 생숙은 주거용 건물 즉, 주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 임차보증금에 대해 전세권설정등기를 해주는 것으로 임대인이 제안을 먼저 합니다. 문의전화를 한 임대인이 하는 말로는 다른 곳에 문의하니 이런 경우에는 전세권설정등기가 아니고 임차권설정등기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임차권설정등기해 줄 수 있냐는 건이었고, 가격비교를 할려고 전화한 건이었습니다. 임차권설정등기를 의뢰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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