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운정 법무사] 부동산 매매에서 가계약금의 법적성질


[파주운정 법무사] 부동산 매매에서 가계약금의 법적성질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시 매매계약 체결전에 계약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전을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보내줍니다. 이를 가계약금이라 하는데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 우선 계약권을 확보하기 위해 걸어두는 소액의 돈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매수인의 변심으로 인해 계약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가계약금은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가계약금을 일종의 해약금으로 인정하였고, 법원(대구지법 서부지원 2018.12.11. 선고 2018가소21928 판결)에서도 매수인이 가계약 명목으로 매도인에게 돈을 지급했다가 본계약 체결을 포기했다면 가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민법 제565조(해약금) 제1항에는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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