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법무사 운정법무사] 소유권이전등기(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신청사례


[파주법무사 운정법무사] 소유권이전등기(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신청사례

안녕하세요 박용대법무사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신청에 대해 간략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상속인 중 일부가 모두 상속을 받고, 나머지는 상속을 포기하는 형태를 많이 취합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통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상속포기한 상속인의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등기에 필요한 서류 피상속인 - 제적등본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 입양관계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말소자초본(과거 모든 주소 포함) 2. 상속인들 - 각 기본증명서(상세) - 각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각 주민등록등본 - 각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인감날인) ※ 참고 피상속인이 최근에 돌아가시고, 그 전에 상속인 중 일부가 2008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


#사해행위 #상속등기 #상속포기 #소유권이전등기 #운정법무사 #일산법무사 #채권자취소권 #파주법무사 #협의분할

원문링크 : [파주법무사 운정법무사] 소유권이전등기(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신청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