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법무사 운정법무사] 근저당권이 있는 주택의 부담부증여에서 부담부분의 기준은?


[파주법무사 운정법무사] 근저당권이 있는 주택의 부담부증여에서 부담부분의 기준은?

먼저 부담부증여에서의 취득세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에 중과규정이 있는 것은 아실 겁니다. 중과 적용이전으로 기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반증여는 3.5% 취득세가 적용되고, 부담부증여의 무상부분은 3.5%의 세율이, 부채인 유상취득 부분은 매매세율인 1~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구분 일반증여 부담부증여 무상취득분 3.5% 3.5% 유상취득분 - 매매취득세율인 1~3% 유상취득부분과 관련하여 주택인 경우 아래 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가액 취득세율 6억이하인 주택 1%(1000분의 10) 6억초과 9억이하인 주택 (주택취득 당시가액 * 2/3억원-3)/100 9억초과 주택 3% 만약 시가인정액이 5억원이고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3억원인 비조정지역의 아파트를 증여할 경우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분의 유상취득부분에 대해서는 1%의 취득세율이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3.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1. 시가인정액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시가인정액의 산정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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