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으로 채권추심 3


공증으로 채권추심 3

1. 공증은 집행권원 공증으로 채권추심하기 위하여서는 공증서가 집행권원이 되어야 합니다 집행권원은 채무변제를 하지 않은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문서를 말합니다. 강제집행 가능한 법원판결문을 집행권원이라 하며 그외 법원의 지급명령, 조정조서 이행권고결정, 화해조서 등 입니다. 공증서 또한 집행권원으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경매, 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은 재판절차를 통해 법원이 채권자에게 부여하는 권한문서 이지만 공증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재판절차 없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 할 수 있는 공증으로 채권추심 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2. 집행권원이 되는 공증서 저는 법무법인 사무장으로 수천건의 소송과 강제집행을 수행하면서 사기꾼에게 속아 집행권원이 되지 않는 공증을 받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집행권원으로서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 할 수 있는 공증의 방법 즉 공증서의 종류는 이전 포스팅에서 언급하였지만 1. 금전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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