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쉴 권리 - 상병 수당


아프면 쉴 권리 - 상병 수당

이제는 노동자도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시범 사업이긴 합니다. 시범사업 지역은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이다. 상병수당 신청은 7월 4일부터 이용 가능 합니다. 상병수당의 뜻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치료에 집중 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 하는 제도 입니다. 지원대상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거주하는 취업자 또는 지자체 지정 협력사업장의 근로자 건강보홈 직장가입자, 고용보험가입자 가입기간 1개월 이상 만 15세 ~ 만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 공무원 교직원 제외, 고용 산재 자동차 보험 수급자 등 제회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기간 일 43960원 지급 1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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