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37%에서 25% 환원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유류세 인하 37%에서 25% 환원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12월 19일 정부는 '23년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주요내용 중 하나는 바로, 유류세 한시적 인하(37%) 조치를 '23년 4월말까지 연장하되, 휘발유에 대한 인하폭은 내년부터 37%에서 25%로 줄인다는 것입니다. 고무줄도 아니고 늘렸다 줄였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류세의 세율이 탄력세율이기 때문입니다. 탄력세율 : 정부가 법률로 정한 기본세율을 탄력적으로 변경하여 운영하는 세율 오늘은 늘었다 줄었다 하는 유류세는 무엇인지, 어떻게 인하 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기름가격이 결정되는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면, 누군가 물어볼 때 언제든 대답하실 수 있을거에요 ^^ 대한민국 세목 중에 유류세는 없습니다. 없다고? 시작부터 이게 뭔 소리하는 거에요..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유류세는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통칭해서 부르는 단어일 뿐입니다. 대한민국 25개 세목 중에 "유류세"라는 세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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