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부동산 매매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저당권자를 채권자의 처로, 채무자를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99다48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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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3. 15. 선고 99다48948 전원합의체 판결 [ 배당이의 ] 판시사항 부동산 매매대금의 지급을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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