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사용수익에 지장이 초래된 경우에도 차임감액이 가능함 (2014다65724)


[민법]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사용수익에 지장이 초래된 경우에도 차임감액이 가능함 (2014다65724)

대법원 2015.2.26. 선고 2014다65724 판결 [ 채무부존재확인 ] 판시사항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불이행하여 목적물의 사용·수익이 부분적으로 지장이 있는 상태인 경우, 임차인이 그 지장의 한도 내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함으로써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지장이 초래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8. 21. 선고 2014나107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시 이 사건 세차기는 원심판시 이 사건 충전소에 부속된 물건이 아니어서 민법 제6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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