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후 지상건물이 신축된 경우, 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이 없음 (99다25532)


[민법]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후 지상건물이 신축된 경우, 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이 없음 (99다25532)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다25532 판결 [ 배당이의 ] 판시사항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후 지상에 건물이 신축된 경우, 건물의 소액임차인에게 그 저당권 실행에 따른 환가대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임차주택의 환가대금 및 주택가액에 건물뿐만 아니라 대지의 환가대금 및 가액도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1999. 1. 21. 법률 제5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항 및 제8조 제3항의 각 규정과 같은 법의 입법 취지 및 통상적으로 건물의 임대차에는 당연히 그 부지 부분의 이용을 수반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대지에 관한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가 진행된 경우에도 그 지상 건물의 소액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 중에서 소액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와 같은 법리는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당시에 이미 그 지상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저당권 설정 후에 비로소 건물이 ...


#판례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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